청년창업 세액감면 2026, 서울·수도권·지방 감면율과 대상 업종

글 해커블 에디터팀2026년 10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확인

3줄 요약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만 15~34세가 감면 업종으로 처음 창업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5년 동안 50~100% 깎아 주는 제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면 지역이 셋으로 나뉘어요. 수도권 밖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100%, 그 밖의 수도권은 75%,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50%예요.

업종은 법에 적힌 18개 업종군만 돼요.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목록에 없어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장 주소와 업종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5년 동안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2026년부터는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이냐 화성이냐에 따라 감면율이 갈려요.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원문을 그대로 놓고, 지역별·업종별로 얼마나 깎아 주는지 정리했어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마지막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026년 이후 창업 기준 청년창업 세액감면율 표, 수도권 밖과 인구감소지역 100%, 그 밖의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 청년이 아닌 경우 50%, 25%, 0%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의 감면율이에요.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면 청년과 같은 비율로 감면돼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얼마나 깎아 주나요?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이면 지역에 따라 100%, 75%, 50%예요. 감면 기간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이에요.

창업 지역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청년청년 아님, 연 수입 1억 400만 원 이하청년 아님, 그 외
수도권 밖,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100%50%
그 밖의 수도권75%75%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 등)50%50%0%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6항(시행 2026년 9월 18일). 감면 대상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예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청년은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100%, 안이면 50%예요. 화성이나 김포처럼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2025년에 창업한 청년은 100%를 받고, 같은 곳에서 2026년에 창업하면 75%를 받아요.

해커블 계산 예시: 같은 소득, 창업 지역만 다를 때

  • 324만 원감면 전 소득세 (과세표준 3,000만 원 개인사업자)
  • 0원감면 뒤 낼 세금: 수도권 밖 청년 (100% 감면)
  • 81만 원감면 뒤 낼 세금: 화성·김포 등 청년 (75% 감면)
  • 162만 원감면 뒤 낼 세금: 서울 청년 (50% 감면)

2026년 10월 15일 기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로 해커블이 계산한 한 해치 예시예요. 지방소득세, 최저한세,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같은 소득이 5년 이어진다면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810만 원이에요.

한 해 감면받는 세액은 5억 원까지예요. 감면 기간에 직원 수가 전년보다 늘면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는데, 100% 감면받는 해에는 추가 감면이 없어요.

서울과 경기, 지방은 각각 어디에 해당하나요?

서울은 전부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경기와 인천은 시·군과 동네에 따라 갈리고, 비수도권은 모두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구분해당 지역청년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전체, 인천 대부분,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 일부 동50%
그 밖의 수도권김포, 화성, 평택, 파주, 안산, 오산, 용인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기·인천 지역75%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100%
수도권 밖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100%

과밀억제권역의 정확한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동 단위로 적혀 있어요.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 서구 일부 동과 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져요.

감면 기간 중에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지점을 내면, 그해부터 남은 기간은 옮긴 지역 기준으로 감면받아요(시행령 제5조 제25항). 지방에서 창업하고 서울로 옮기면 감면이 줄어요.

청년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창업할 때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돼요.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해요.

예를 들어 창업 당시 만 36세인데 군 복무를 2년 했다면 34세로 계산돼 청년에 들어가요. 법인으로 창업할 때는 나이 조건에 더해, 대표자가 지배주주이면서 최대주주여야 해요.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봐요.

감면 기간 중에 법인 대표가 최대주주 자리를 잃으면, 그해부터 남은 기간은 청년이 아닌 창업자 기준으로 감면율이 내려가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법에 적힌 18개 업종군만 대상이에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해요.

감면 대상목록에서 빠지는 것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업그 밖의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 포함)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행정사, 건축사 사무소
사업시설 관리·조경,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수상오락, 사행시설, 기타 오락 관련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이용·미용업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
직업기술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입시·보습 학원 등 일반 학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일부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시산업일반 숙박업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단해요(시행령 제5조 제23항).

창업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업종을 법 조문에 맞춰 보면 이래요.

  •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으로 목록에 있어요.
  • 오프라인 매장 소매, 도매: 도·소매업은 목록에 없어요.
  • 앱·웹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업이라 대상이에요. 가상자산 매매·중개는 빠져요.
  • 디자인, 광고, 경영 컨설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무소는 빠져요.
  • 음식점: 음식점업은 대상이에요. 표준산업분류에서 카페(비알코올 음료점)와 주점은 음식점업과 다른 분류라 따로 확인하세요.
  • 부동산 임대: 목록에 없어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고르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결돼 있어요. 업종을 정하기 전에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이 업종코드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어보면 가장 빨라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이미 하던 사업을 이어받거나 형태만 바꾼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없어요.

  •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로 하던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경우
  • 폐업했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 사업을 넓히거나 업종을 하나 더 추가한 경우

예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사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자산이 사업용 자산 전체의 30% 이하면 창업으로 봐 줘요(시행령 제5조 제20항).

세액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같이 내요.

감면 기간은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5년이에요. 사업을 시작하고 5년이 될 때까지 소득이 없으면 5년째 되는 해부터 셈해요. 신고 때 감면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어떤 기준을 받나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예전 기준이에요. 청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면 100%, 안이면 50%를 5년간 받아요.

서울에서 창업한 청년도 감면을 받나요?

받아요. 서울은 전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50%예요. 청년이 아닌 사람은 연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일 때만 50%를 받고, 넘으면 감면이 없어요.

만 35세인데 군대를 다녀왔어요. 청년에 들어가나요?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해요. 그렇게 뺀 나이가 창업 당시 34세 이하면 청년이에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바꾸면 감면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니에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남은 감면 기간이 이어지는지는 전환 방식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감면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해요. 신고만 하고 신청서를 빠뜨리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 자료

해커블 한마디

사업장 주소와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 때 한 번 정하면 5년 감면율이 따라와요. 공유오피스 주소 하나를 고를 때도 감면율 표를 같이 보세요.

2026년 10월 15일 작성. 해커블 에디터팀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원문을 직접 읽고 정리했어요. 자료 정리와 초안 구성에 AI 도구를 썼고, 감면율과 요건은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고칠게요. 이 글은 일반 안내라서 개별 사업의 감면 여부는 세무서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해커블 에디터팀

해커톤·공모전·창업지원사업 공고를 매주 직접 발행하고, 초기 창업 팀의 실무를 정리해요.

세금 다음으로 챙길 창업 지원금

예비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공고를 정리해 보내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전 신청하면 정식 오픈 때 먼저 알려 드려요. 지원사업을 직접 찾아보려면 정부지원사업 공고 보는 곳부터 보세요.

Similar Pos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