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용보증재단|상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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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단,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로 함)